2019년02월16일 7번
[산업재산권법] 특허법상 '정정심판' 또는 '정정의 무효심판'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.
- ②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③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최초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, 그 정정내용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,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ㆍ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 확정 후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정정의 무효심판은 정정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,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정정심판이다. 이는 정정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